☎ 010-2615-8116

대출상담 전 필수 확인사항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8 제3항에 따른 고지

📋 필수 안내사항 대부중개업자는 법 제11조의2 제7항에 따라 대부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대부업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.
고객님께서는 대부중개 상담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대부중개 위탁 대부업체 목록 및 연락처

뱅크하우스로 대부중개를 위탁 중인 대부 및 대부중개업체 목록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상담 진행 중 안내되는 금융사 기준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.

2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 방법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전국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 조회 서비스에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⚠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의 전화번호, 등록번호, 상호를 꼭 확인하시고, 이 중 한 가지라도 불일치할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.
🏢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바로가기

3대부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

관련 법조문: 제6조, 제6조의2, 제8조, 제8조의2

대부계약을 체결하시기 전,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
📊

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

현재 연 20%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,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.

📄

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

대출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작성 및 1부 제공을 요구하십시오.

💰

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

조기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사전에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

⚠️

연체 시 불이익 및 조치 사항

연체 시 이자 가산,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채권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4불법사금융업자 관련 유의사항

관련 법조문: 제9조의6, 제9조의9, 제11조

불법사금융과의 거래를 방지하고, 안전한 금융이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.

🔍

등록 여부 확인

미등록 대부업자(불법사채업자)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.

🚫

과도한 이자 요구 주의

연 20%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. 절대 응하지 마세요.

🛑

불법 추심 행위

폭언, 야간 및 직장 방문, 가족 연락 등은 모두 금지된 불법 추심입니다. 즉시 경찰(112) 또는 금융감독원(1332)에 신고하세요.

5손해배상책임 안내

관련 법조문: 제11조의4
⚖️

뱅크하우스의 손해배상 책임

뱅크하우스는 대부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님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
6기타 금융위원회 고시사항

🔒

개인정보 보호

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라 보호되며,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
📋

금융소비자 권리

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충분히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이에 대해 성실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🏛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
📞 추가 문의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뱅크하우스 고객센터(010-2615-8116)로 문의하시거나,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)(fine.fss.or.kr) 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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